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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2023년)

by 쿠쿠해피 2023. 6. 23.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액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대비하여 재산요건을 완화되어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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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2022년 정기 기간)까지

     5월에 마감일을 놓쳤다면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최초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금 금액이 10% 감소한다는 점에 유의

     2023년 상반기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전체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전체 소득 기한 수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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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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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의 총 자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연간 예상 지원금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정산 과정에서 연간 산정된 금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과소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남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고,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예상 지원금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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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보통 6월 넷째 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년 반기 장려금은 6월 28일(화)에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6월 말
    2022년 전체소득 2023년 8월 말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12월 말(산정액의 35% 지급)
    2022년 전체 소득 기한 수 신청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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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에 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전년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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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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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상황이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택스홈페이지 →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손택스어플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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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신청자: 정기 신청 시 별도 신청 불필요

     

    Q.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상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수를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개인은 반기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정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연간 총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연간 근로장려금 금액의 35%가 상반기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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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자분들은 자신의 지급받는 금액과 일자를 미리 확인하시고 적절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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