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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지원 받기

by 쿠쿠해피 2023. 3. 14.

목차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면 매월 7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지원

     

    ※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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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해야 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육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원받고, 만약 만 0세의 경우에는 추가로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51만 4찬원)를 뺀 차액 18만 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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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가능 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곳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연계 일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같이 제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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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자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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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 2022년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의 유아휴직 수급 여부와 상과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수당(보육료)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 원, ’ 23년 0세 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수당(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 추가 궁금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 1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꼭 60일 이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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