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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면 매월 7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지원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원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해야 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육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원받고, 만약 만 0세의 경우에는 추가로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51만 4찬원)를 뺀 차액 18만 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가능 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하는 곳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같이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연계 일괄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같이 제출 |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자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FAQ
Q. 2022년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의 유아휴직 수급 여부와 상과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수당(보육료)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 원, ’ 23년 0세 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수당(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추가 궁금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 1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꼭 60일 이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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