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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목독 마련 금융상품이 드디어 6월에 출시가 예정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가입자가 적금을 내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과 정부기여금 비율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총정리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연령: 만 19 ~ 34세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미산입(최대6년) ◎ 소득구분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참고) |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은 월 345만 원이며 여기에 1.8을 곱하면 2인 가구 월소득은 621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3년 도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
◎ 만기 수령액 =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가입자는 매월 최소 40만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이며, 만기 5년 상품입니다. ◎ 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에 따라 소득구간별 차등 ◎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적용,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 저소득 청년(2,400만원 이하)는 우대금리 적용 |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월 최대 납입 한도인 70만 원보다 더 적게(40만~60만 원) 납입하였더라도 2.2만 원 ~ 204만 원원의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6,000만 원 ~ 7,500만 원이라면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 가입신청 후 비대면 심사 실시
● (가입심사)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재심사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을 확인하여 기여금 지원 비율 조정
만약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고용지원 상품과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을 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장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적금을 5년 동안 유지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나 기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특별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조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나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Q&A
Q.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계속 가입이 가능한가요?
A.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예정입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신청자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재심사 어떻게 하나요?
A.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A.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독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목독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잘 유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정 금액을 정해 매달 납입하셔서 꼭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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