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색정보/복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by 쿠쿠해피 2023. 4. 24.

목차

    과달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연령, 소득, 재산 등 4가지 자격조건이 맞아야 하고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방식으로 3년간 유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지원(총 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총 1,080만 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가입기간: 3년

    2. 납임급: 최소 10만원 이상 

    ※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복지로-신청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구나 지원하는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사람에게만 지원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입연령

    1.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1.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월 사업·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가업·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Ⅲ.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3,456,155원이며 50% 이하는 1,728,077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1인가구 1,038,946 2,077,892
    2인가구 1,728,077 3,456,155
    3인가구 2,217,408 4,434,816
    4인가구 2,700,482 5,400,964
    5인가구 3,165,344 6,330,688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Ⅳ. 재산기준

    1. 대도시 3.5억원 이하

    2. 중소도시 2억원 이하

    3. 농어촌 1.7억원 이하

    Ⅴ. 가입불가 대상자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이렇게 연령, 소득, 가구, 재산 위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자격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유지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율이 합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개인 저축금액 매알 10만원씩 저축 매월 10만원씩 저축
    3년 납부 시 360만원 3년 납부 시 360만원
    정부 매칭금액 30만원 지원 10만원 지원
    30만원씩 3년 지원 시 1080만원 10만원씩 3년 지원 시 360만원
    총금액 저축금액(360만원) + 매칭금액(1080만원) + 은행이자 저축금액(360만원) + 매칭금액(360만원) + 은행이자

     

     

     

     

     

     

    지원금 수령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지원금을 수령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지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

    ◎ 가입자는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매월 10만원씩 이상 납입

    10시간 온라이 교육 이수(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달인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본인 출생일 일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 해지 하는경우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가입시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분은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입대자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며, 소득증가로 인하여 기준 중위소득 구간이 변경되신 분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1.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목독바련하기 너무나 좋은 사업이니 자격요건에 맞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이니 3년간 잘 유지하셔서 정부지원금까지 꼭 지원받아 미래를 위한 목돈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