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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2023년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과 지급액

by 쿠쿠해피 2023. 3. 16.

목차

    결혼과 출산을 거쳐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은 부모들은 너무나 행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육아는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들은 막상 육아를 하게 되면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육아에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워킹맘과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에서 많이들 고민하는 '육아휴직급여' 과연 얼마나 지원이 되고 지원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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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휴직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자녀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맞벌이 부부이면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는 1년이지만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 중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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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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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를 직장에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매월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받게됩니다.


      단, 육아휴직 복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통상임금을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통상임금 80%는 240만 원이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25%(375,000원)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지급 받는 금액은 25%를 뺀 금액인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로 375,000원는 휴직한 개월 수만큼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12개월간 육아휴직하고 직장 복귀복귀 하면 6개월 후에 총 4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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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급의 100%(상한 250만 원)와 4 ~ 12개월 월급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모두가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해당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무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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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시대에 출산부양책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 육야휴직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해서 행복한 가정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육아휴직급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잘 읽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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