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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직종별)와 휴일수당

by 쿠쿠해피 2023. 4. 30.

목차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되어 있어 매년 각 직종별 휴무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직종들이 쉬고 일하는지와 휴일수당 적용여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약국, 병원 찾기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화경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휴일이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유급휴일은 통상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예)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보통 토요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예)1월1일, 일요일,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
    임시공휴일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

    예)일요일과 설날이 겹친 경우

    ※유급휴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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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휴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 출근을 하며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에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택배 노동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일이지만, 원장의 재량에 따라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해야 합니다. 

    휴무인 곳 휴무 아닌 곳
    민간기업 관공서(시·군·구청)
    은행(관공서 소재지 내의 일부 은행 제외) 주민센터
    어린이집(원장 재량) 우체국
    병원(병원장 재량), 약국(사업주 재량) 학교
    보험사 국공립 유치원(교육부 산하)
    증권사 택배(특수고용 노동자)
    - 운수업(버스, 택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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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약국, 병원 찾기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 근무 분 100%, 거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구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150%(9시간 이후 초과시간 200%)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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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주어야 하며,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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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일부 수당을 임의로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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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무일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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