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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 지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연령
● 만19 ~ 34세(무주택 청년)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 생 |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급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원가구는 청년가구+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 2,077,892원 | 1,246,76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요건에 해당되지만 원가구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지원내용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0만 원 분할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을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8. ~ 2023. 8.(1년간)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불피요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들의 사회생활이 갈수록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혜택 받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 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신벙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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