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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대비하여 재산요건을 완화되어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전문직은 제외)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산정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급액
구분 | 총소득기준액 | 최대지원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기존 285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격기준은 1) 가구유형,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이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위 표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
나.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함(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2) 소득요건
가구유형 | 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에 따라 위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인정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금액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금액 |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재산에 포함되는 것 | 토지, 주택,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 등 |
이렇게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고 아래의 대상이면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않은 경우
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예정일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까지 | 2023년 9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15.까지 | 2023년 12월 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하반기, 그리고 정기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년도 정기분 신고는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코드나, ARS,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바일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고 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자격요건의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요건에 모두 충족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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