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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by 쿠쿠해피 2023. 5. 5.

목차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받아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일정 교육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의료기관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만 합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법이 정한 보수교육도 이수하면서 자격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2023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법적 근거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등 규칙 14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⑤ 제1항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간호조무사등 규칙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종사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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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을 받는 이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연가 보수교육 이수시간: 연간 8시간 이상 3년간 총 24시간 이수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전년도의 잔여 보수교육 시간과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 시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0년에 8시간, 2021년 4시간, 2022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23년도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2021년, 2022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2023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총 16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을 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할 때 교육 이수시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복직하여 종사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2시간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6시간이상

    ●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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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 자격 취득자(신규 취득자는 다음해부터 보수교육 수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 해당연도 출산자, 군복무 중인 자)

    위에 해당되시는 분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가 되는데요, 단지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며 협회장에게 면제 대상자 신청을 하고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면제가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질병,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업무 외 종사자, 미취업자,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유예 대상자 역시 협회장에게 유예 대상자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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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운영방법

    2023년 정기보수교육 대상자 교육이수 방법은 3가지이며,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① 대면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② 온라인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③ 비대면실시간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② 온라인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은 2년주기로 신청기 가능하고 올해 온라인 교육 신청자는 내년에  대면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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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자 하면 1년은 온라인 + 대면교육 다음 해는 온라인 + 온라인교육, 3년 후에는 온라인 + 대면교육, 그다음 해는 온라인 + 온라인 이런 식으로 순환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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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신청 일시

    차수 일시
    1차 4월 27일(목) 오후 4시
    2차 5월 2일(화) 오전 10시
    3차 6월 5일(월) 오전 10시
    4차 7월 3일(월) 오전 10시
    5차 8월 1일(화) 오전 10시
    6차 9월 4일(월) 오전 10시
    7차 10월 2일(월) 오전 10시
    8차 11월 6일(월) 오전 10시
    9차 12월 4일(월) 오전 10시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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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시고 있으면 직장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보수교육비는 8시간 기준: 6만 5천 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수교육비 관련하여 직장에 문의해 보시면 보통 지원을 해주는 곳이 많으니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지원해 주실 수도 있고 50%를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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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과 면제·유예 대상, 그리고 교육신청일, 교육신청방법, 교육비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매년 8시간을 받아야 하기에 스케줄 잘 확인하시고 제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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