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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개정사항

by 쿠쿠해피 2023. 3. 1.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봐야 하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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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가에서 라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 가구유형

    구분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의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가구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3.1.2.이후 출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함(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 원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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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준 기준이 개정되어 20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기존 개정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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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산요건

    현행 2억원 미만에서 그 기준이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오르다 보니 평균적인 급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분 기준 개정
    재산요건(근로, 자녀장려금 동일 적용) 2억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평가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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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 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들이 부합하더라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물가상승 및 평균 급여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의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존 개정 기존 개정
    단독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1인당 70만 원 1인당 8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해당 장려금 50% 차감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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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전년도 하반기분은 23년 3월에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정기분 신고는 23년 5월, 올해 상반기분은 23년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한 지급 예정일
    2022년 하반기분 2023. 3.1. ~ 3. 15.까지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 5.1. ~ 5. 31.까지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 9.1. ~ 9. 15.까지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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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ARS,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로그린 -> 상단 메뉴 신청/ 제출 -> 우측 하단 근로 및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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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 홈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ARS 전화

    1544-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기타 근로 및 자녀장녀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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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 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쁜 일일 것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벙방법들을 잘 읽어 보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금이 내가 알아서 챙겨야 받을 수 있기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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