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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감액없이 100% 받는법

by 쿠쿠해피 2023. 2. 6.

목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인구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월 30~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촌연금 수령액은 2023년부터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금액을 1월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다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액
    노인 단독 307,500원 323,180원 15,680원
    노인 부부 492,000원 517,080원 25,080원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기초연금 수급금액 40만 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현재 323,180원인 기촌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해외에서 60일이상 체류자는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부부중 한 분만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구에 준하여 금액을 산정함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출처-보건복지부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
    출처-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집값, 현금, 월급 등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0,780원을 모두 수령하시려면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69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714,92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근로소득이 395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565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근로소득이 345만 원, 부부 가구는 495만 원 이하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기초연금
    출처-보건복지부

    집값은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한 다음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천5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공시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기초연금
    금융자산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이 2억 7천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4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 2억 3천만 원, 부부 가구는 3억 7천만 원 이하며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됩니다.

     

     회원권

     

    회원권은 승마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빼고 거기에 0.7을 곱한 다음 나머지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예시)

    1. 단독가구

    ▶ 조건: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2. 부부가구

    ▶ 조건: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

    ▶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 [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계산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 1958년 7월 생이면 203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2. 통상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6.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7. 소득·재산 신고서

    9.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관련서식.hwp
    0.23MB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기준

    - 기초연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맺음말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건인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을 봤는데도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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