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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정보/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및 혜택(2023년)

by 쿠쿠해피 2023. 2. 8.

목차

    청년구직난 시대에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에 많이 노려하고 계십니다. 취업을 하지도 못했는데 취업준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여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유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및 혜택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주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이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1유형 지원 사항

    ▶ 구직촉진수당 지원

    -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추가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일자리소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2 유형 지원 사항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형과 같은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 1 유형 지원대상(요건심사형,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4.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3. 재산 5억원 이하

    4. 취업경험 무관

     

    ◎ 2 유형 지원대상(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 청년: 18 ~ 34세 구직자

    3.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요건 판단 기준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합산

     

    ▶ 2023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등입니다.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포함

     

    ▶취업경험 판단 기준

    1.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4.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

    취업 지원을 위해 모두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차영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1유형 지원 제외 대상 2유형 지원 제외 대상
    취업중인자
    (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참여가능)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취업지원을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신청자의 자격 조견에 대해 조사하고 결정한 다음 1 개원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맺음말

    취업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형별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여러 취업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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