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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3월 한 달간 실업급여 청구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작년보다 11,000명 더 많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5월부터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회사에 고용되면 일반적으로 회사와 직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업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는 등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외로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돈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최소 180일 동안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급 휴가는 제외되므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약 8~9개월 정도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 및 무급 휴가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인 180일 기준을 초과하려면 9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한 사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발적 퇴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권고사직인 경우 자격이 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임금 또는 근로 조건이 낮거나 다른 경우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2개월 이상)
● 회사 휴업기간 중 받은 평균임금이 70% 미만인 경우(2개월 이상)
● 종교, 성별, 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되는 경우
● 회사가 폐업, 파산 또는 대량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직 폐지 또는 축소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가족 중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및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구직활동 2회 이상) |
적극적인 노력이라 함은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일 말합니다.
4.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실업급여 계산기
본인이 얼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66,000원(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구분 | 2018년 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3월 | 2016년 | 2015년 |
금액 | 60,000원 | 50,000원 | 46,584원 | 43,416원 | 43,000원 |
◎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 이후)
구분 | 2019년 1월 이후 | 20181월 이후 |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3월 | 2016년 |
금액 | 60,120원 | 54,216원 | 46,584원 | 46,584원 | 43,416원 |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은 일반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이 경우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자격상실 신고 요청
이 작업은 퇴사 후 즉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사이트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합니다.
3.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온라인 교육은 보통 1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 수료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과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하니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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