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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고도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은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 조건,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라도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위한 별도의 실업급여 조건은 없으며,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도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정년퇴직 전 18개월 내(단, 초단기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조건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년퇴직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제일 중요한 조건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무를 원하지만 나이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실엽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이때 최저 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66,000 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는 이를 소정 급여일수와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최소와 최대 급여 일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부정수급 주의사항 등을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년퇴직자는 이직확인서 전달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니까 구직급여 지원해 주세요"와 같은 의미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1차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증 교부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실업신고 후 2주 후)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받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은행계좌를 작성하면, 당일이나 다음날에 첫 번째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6. 반복적 실업인정
이후 1~4주마다 실업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 상태(지난 4주간의 재취업 활동 내역,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내역 등)를 전송해야 합니다.
7. 재취업 활동
수급기간 동안 4주마다 1회씩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재심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 거절된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알아봤습니다. 퇴직하고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실테데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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