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
출산을 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매우 바빠집니다. 회복해야 할 몸, 배워야 할 모유 수유,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서의 바쁜 일정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그 교통수단에서 내렸던 장소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항해일지가 없는..
202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