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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매우 바빠집니다. 회복해야 할 몸, 배워야 할 모유 수유,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서의 바쁜 일정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그 교통수단에서 내렸던 장소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신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다음은 출생신고 준비물 목록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전 챙겨가야 합니다.
● 아이 이름 지어가기(인명사전 등록된 한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기준 각 1통) ※본적과 본한자를 미리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 각종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고 원본 제출 의무이므로 사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또는 모 방문자 신분증 |
※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세부 준비물(서류)입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가능.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략 가능)
● 분만에 관여한 자료 등 첨부 가능
● 권한 있는 국내 또는 외국 기관 발행 서면 가능
● 출생증명서나 서면 불가능 시, 가정법원 출생확인서 필요 (1개월 이내 출생신고 필요)
3. 출생자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출생자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인 이상의 보증서 필요
4. 출생자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모의 기본증명서) -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5. 출생자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ex 여권, 주민등록등본)
6. 복수국적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우편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접속(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 미리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전 출생증면서를 스캔해서 미리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아빠 또는 엄마가 신고할 수 있으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출생신고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늦게 할 경우 과태료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 과태료 |
7일 미만 | 1만원 |
7일 이상 1월미만 | 2만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만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만원 |
6월 이상 | 5만원 |
이상으로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선물 받은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하시고 신고하실 때 각종 혜택도 챙기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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