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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및 조건(최소600만원)

by 쿠쿠해피 2022. 5. 30.

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해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보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2022년 5월30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이 공고하였는데요

    지원대상과 조건 및 금액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지원대상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4. 지원제외
    5. 지원방법 및 절차
    6. 유의사항


    1.사업목적 ?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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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이란?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

    자세금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예시)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2019년 2020년 70%
    2019년 2021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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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연매출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일반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덕라고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른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업종

    -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예시)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영화관, PC방, 파티룸, 독서실 등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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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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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제외

    5.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이며 포탈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구분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2022.05.30. ~ 2022.07.29.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2022.06.13. ~ 2022.07.29
    이의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2022.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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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절차

    6.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개별 증빙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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