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해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보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2022년 5월30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이 공고하였는데요
지원대상과 조건 및 금액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지원대상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4. 지원제외
5. 지원방법 및 절차
6. 유의사항
1.사업목적 ?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
자세금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예시)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2019년 | 2020년 | 70% | ㅇ |
2019년 | 2021년 | 45% |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 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 ~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연매출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일반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1.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덕라고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른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업종 -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예시)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영화관, PC방, 파티룸, 독서실 등 |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5.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이며 포탈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구분 | 대상 | 지급시기 |
신속지급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022.05.30. ~ 2022.07.29.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2022.06.13. ~ 2022.07.29 |
이의신청 |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 2022. 8월 중 |
6.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개별 증빙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와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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