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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1.시행]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최종 종리!

by 쿠쿠해피 2022. 2. 25.

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장려 금융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 청년희망적금 가입기준

    - 연령: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하신 경우 병역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ex) 군대복무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하세요!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1.1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면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한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직전 과제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 출시일: 2022. 2 .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1개 은행 선택 -> 1개 계좌만 개설 -> 대면, 비대면 가입가능*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중
    대면가입: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중

    청년희망적금 2월21일(월) ~ 25일(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년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년,
    00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적금방식: 매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2년


    - 저축장려금: 만기(2녀)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원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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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6.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위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실꺼예요

     
    이상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쿠쿠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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