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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장려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기준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하신 경우 병역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ex) 군대복무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하세요!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1.1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면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한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직전 과제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 출시일: 2022. 2 .21.(월) 11개* 은행에서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1개 은행 선택 -> 1개 계좌만 개설 -> 대면, 비대면 가입가능*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중
대면가입: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중
청년희망적금 2월21일(월) ~ 25일(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월 21일(월) | 2월 22일(화) | 2월 23일(수) | 2월 24일(목) | 2월 25일(금) |
출생년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 적금방식: 매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2년
- 저축장려금: 만기(2녀)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총 36만원 지급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_2.php
해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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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5.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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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위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실꺼예요
이상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쿠쿠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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