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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by 쿠쿠해피 2022. 5. 4.

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알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장려금이 있는데요, 과연 근로장려금은 어떤 것이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쉬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녀금
    근로장녀금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자격?
    3. 신청제외자
    4. 지급가능액
    5. 신청기간
    6. 신청방법
    7.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겨우 신청 가능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제외)
       2) 18세 미만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가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이상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하는 직계존속
       4) 총 급여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근로장려금-소득요건

    나.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다.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 신청제외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 불가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1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4.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약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5. 신청기간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6.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 앱스토에서 홈택스(손택스) 다운 및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 PC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대표전화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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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방법

    7. 지급일

    - 정기 신청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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