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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중복가능여부 총정리

by 쿠쿠해피 2023. 11. 3.

목차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연금 제도 중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이 두 연금의 차이점과 함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전 설명에 앞서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실행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 가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입니다.

     

     

     

    1.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차이점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개인이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사회적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근로를 통해 노령연금을 받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연금의 수급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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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핵심정리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1. 지급조건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였더라도 월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5~25%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별 예상액이표로 되어 있어 표기 쉽습니다.

     

    노령연금 월별 지급액은?

    2.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은 충족했으나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없다면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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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년도별 지급 나이

    충생년도 노령연금 지급 나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신청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만 나이로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니, 신청 시 연도별로 주의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만나이 계산해보기

    🔎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따른 지급률

    청구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이 58세에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변화하며, 59세부터 62세까지는 각각 76%, 82%, 88%, 94%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3. 신청기간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는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노령연금 관할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구비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 가기

     

    우리 동네 국민연금공단 보기

     

     

    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70%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독신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월별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독신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독신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금액은 월 2,020,00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3,232,000원입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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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정 조건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기초연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로 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2. 신청 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3. 수령액

    구분 독신가구 부부가구
    금액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4.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둘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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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기초연금은 사회적 지원을 위해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개인의 근로 생활에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각 목적에 맞게 수령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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