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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모집공고 총정리

by 쿠쿠해피 2023. 10. 26.

목차

    안녕하세요,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입주자격이나 신청 방법, 그리고 모집공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차게 정리해 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를 먼저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모집공고 바로 보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장과 학교가 근접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로 건설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60㎡ 이하로, 실용적이면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의 공통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입니다. 계층별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 바로 가기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비혼 상태의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요건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아래 참조)

    자동차 소유 불가,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이하

    대학생-계층-월평균소득

    2. 청년 계층

    만 19세~39세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의 비혼 상태의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아래 참조)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청년-계층-월평균소득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혼인 7년 이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해당되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아래 참조)

    맞벌이는 120%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월평균소득

    4. 고령자 계층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요건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아래 참조)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고령자-계층-월평균소득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조건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예정인 사람,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소득 및 자산 요건

    세대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맞벌이 부부 2인가구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가구 120% 이하, 맞벌이 제외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가구 100% 이하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임대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

    ※ 재계약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거주기간

    구분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홍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 6년, 자녀 1년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2. 청약 신청 방법

    현장 접수: 지정된 장소에서 청약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로그인 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LH청약플러스→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하기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청약플러스 바로 가기

    🔍청약신청 방법

    1단계 인증서 로그인
    2단계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단계 청약신청 정보 작성
    7단계 신청내용 확인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3. 입주자 선정

    당첨자 명단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 호수 중 일정 비율의 예비 입주자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4. 임대차 계약

    선정된 입주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다른 입주예정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순차적으로 계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5. 아파트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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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행복주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택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글을 참고하여 신청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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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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