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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 혜택 총정리(전세, 매매)

by 쿠쿠해피 2023. 9. 7.

목차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거주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내용 바로 보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 한도: 1.3억원 이하

    ● 주택 가격 한도: 9억원까지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5년 동안)

    ● 추가 혜택: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 0.2%p 인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소득요건과 비교하여 두 배 가까이 상향되어, 출산 가구의 경우 소득이 1.3억원 이하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금액 한도도 기존 대비 상향되어 주택 가액은 9억원까지, 대출 한도는 5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공공 및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바로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규 전세 가구와 현재 전세 거주 가구 모두 포함

    ● 소득 한도: 1.3억원 이하

    ● 보증금 한도: 수도권은 5억원까지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4년 동안)

    ● 추가 혜택: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 0.2%p 인하

     

    출산을 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소득 한도가 미혼과 일반 가구는 5천만원, 신혼은 6천만원이었으나, 이번 특례에서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1.3억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대환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에서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을 할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례금리는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비교

     

     

    두 대출을 보기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1.3억 이하 6천만원 이하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 이하 3.61억 이하 3.61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이하
    주택 가액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 ~ 3.0 1.6 ~ 2.7 7.5천 이하 1.2 ~ 2.4 1.1 ~ 2.3
    8.5천 ~ 1.3억 이용불가 2.7 ~ 3.3 7.5천 1.3억 이용불가 2.3 ~ 3.0

    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0.56MB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일정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과 전세 거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출 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입니다. 특히, 2023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부터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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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이번 새로운 대출 지원 정책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며, 2023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의 상향, 그리고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가구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과 동시에 주거 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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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조건이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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