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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최신정보)

by 쿠쿠해피 2023. 9. 1.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부터 대출한도, 상환방법, 고객부담비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진행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이 대출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 해당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즉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신용도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없어야 하며, 신용도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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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이면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입니다. 이는 주택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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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1. 대출한도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대출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인터넷에서 '기금e 든든'이라고 검색해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은행에 직접 가기

    은행에 가기 전에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수단,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가져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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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연번 필요서류 비고
    1 주민등록 등복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세대인 경우
    3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인경우(5년이내)
    4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내역 변동 포함
    5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징구
    6 계약금영수증 임대인계좌번호
    7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개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8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본인 및 배우자(개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이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높을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6%인 것을 비교하면, 이 상품의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1.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계약에 한해 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

    다자녀 가구는 연 0.7%, 두 자녀는 연 0.5%, 한 자녀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에도 연 1% 미만이면, 최종 금리는 연 1%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가로 금리가 붙습니다.

      - 1,000만원 이하 초과: 0.1% 추가

      - 1,000만원 초과: 기존 금리에 2% 추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 대출 상품이 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이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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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대출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일정 기간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에는 추가로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4.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접한 도와 동일 지역으로 취급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철회를 원할 경우,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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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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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대출 신청에서부터 실행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와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안전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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