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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자녀)

by 쿠쿠해피 2023. 8. 23.

목차

    해외 출장, 유학,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국외로 출발하거나 국내로 입국하는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구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2. 증명서 발급 절차 시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후 서비스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3. 출입국자 정보 입력 및 민원신청

    본인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출입국기록출력, 선원기록출력, 주민등록 뒷자리)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전 기록대조 시작일은 기록대조 종료일 이전일자이므로 정확히 입력하시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4. 신청 내역 및 문서 출력

    'My GOV' 메뉴에서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통해 신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문서출력' 버튼으로, 모바일 앱에서는 '미리 보기' 옵션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안 상의 이유로 모바일 앱에서 직접 문서를 출력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5. 문서 출력 및 확인

    필요한 경우 PC에서 '인쇄' 버튼을 통해 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는 임시 확인용이며, 해당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첫 미리 보기 이후 24시간 동안만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에는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과 같은 기본 정보가 나타나며, 아래쪽에는 출입국 날짜가 기재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필요한 문서는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여러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민원우편,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방문이나 민원우편을 통한 신청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정부 24(구 민원24)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에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자녀)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쉽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발급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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