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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오는데요, 다녀온 후에도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까지 의무로 해야 합니다. 이는 실습 교육을 통해 재난이나 안보, 생활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코로나 시기에는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일 년 차에서 이 년 차까지는 집합교육 나머지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지자체에 따라 자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3년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다음 해부터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 시간 |
1 ~ 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
3 ~ 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민방위 교육은 각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과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차부터 2년 차까지는 4시간 동안 집합 교육이 진행되며, 3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2시간씩 사이버교육을 진행합니다. 5년 차 이상부터는 소집 훈련이 없어지고, 1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받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사이버교육일정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므로 각지체 별로 사이버교육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PC나 스마트폰 웹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
2.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
3.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클릭
4.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지역에 따라 사이버교육 사이트가 상이함)
5. 연결된 사이트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 후 로그인
6. 본인인증 후 사이버교육 시청하기 누르면 수강이 시작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과태료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①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②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③ 부과시기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④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액은 10만 원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네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언제든 접속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완료하여 미이수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주 하는 Q&A
Q. 교육기간 내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① 다음 교육일정인 보충 1차와 보충 2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교육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방위 사이버교육 평가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총 20개의 문항이 주어지며, 이 중에서 14개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정답률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70점 미만이므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러나 불합격하더라도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무제한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답을 보완하고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유예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은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 시에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이버교육 후 평가를 완료해야 수료증이 나오니 잊지마시고 꼭 평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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