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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분실물 찾기(feat.일어버린 물건 찾는 법)

by 쿠쿠해피 2023. 6. 8.

목차

    출근이나 약속장소에 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타거나 환승이 필요 없어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특히 요즘 같이 타인과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들의 경우 버스 대시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 택시 잡기도 편리해져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문제점도 생기는데요, 바로 분실물입니다. 급한 마음에 내리다 보니 가끔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오늘은 택시에 놓고 내린 분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분실물 찾기(feat.일어버린 물건 찾는 법)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한 경우

    만약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했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택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로 택시 분실물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한 택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고 있다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택시유실물문의처

    개인택시를 이용한 경우

    ☎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 1544-7771

    개인택시를 이용했다면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에 연락하여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개인택시개인택시

    카드(신용·체크·티머니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경우

    ☎ 1644-1188로 전화 → 카드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결제택시 차량번호와 운전자 연락처 확인 가능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카드 번호와 결제 일자를 제공하면 택시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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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 결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

     결제 후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영수증에 시간, 택시사업자, 전화번호 확인

    택시 요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택시 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해당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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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도 없고, 카드결제도 안 한 경우

    영수증도 없고, 카드결제도 하지 않아 탑승한 태시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사이트는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는 서울에 한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등 이용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경우

    카카오 T 앱을 사용하여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카카오 T앱을 접속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T

     

    1. 카카오 T 앱을 실행하고 우측 아래에 있는 "내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부 메뉴가 펼쳐지게 됩니다.

    카카오T

    2. 세부 메뉴 중에서 "이용 기록"을 선택하면 이전에 이용했던 택시 기록들이 표시됩니다.

    카카오T

    3. 상세내역에서는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차량번호, 기사님의 성명, 요금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만약 분실물을 잃어버린 지 3일 이내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 아이콘을 터치하여 기사님과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시간이 3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카카오 T 메인화면에서 내 정보로 들어가 하단의 "서비스 문의"를 선택합니다.

    카카오T

    5. 그러면 카카오톡의 문의채널로 이동하여 문의하실 '서비스' 선택이 나오는데, 거기서 택시/블랙/펫을 클릭해 줍니다.

    6. 그다음 메뉴에서 '분실물 발생 접수'를 클릭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택시 분실물 사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택시 분실물 사례금을 5~20% 내에서 드리면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택시 기사님들께서 분실물을 가져가 주실 경우 왕복 차비와 함께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하는 게 서로 좋을 거 같습니다.

     

    맺음말

    만약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위의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실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고객센터나 조합 센터에 연락하여 기사님과 연락해야 찾은 확률도 높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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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 내릴 때 뒤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여 분실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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