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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등 핵심정보

by 쿠쿠해피 2023. 4. 21.

목차

    2023년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에게는 많이 머리 아픈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과 신고대상, 방법 드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등 핵심정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시키지 않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프리랜서나,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 자영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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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소득 유형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해당됩니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강연, 음악, 저술, 학술,  미술, 문예, 무용, 배우, 촬영, 조각, 연출 등 각종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반면 똑같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유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강연을 업으로 하는 전문 강사가 받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소득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착각하여 세금이 있을 경우에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지만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부업, 이자소득)

    요즘에는 직장인들 중에 투잡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대리운전, 알바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

    회사를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직 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But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준 금액>

    소득 종류 기준 금액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 연간 2천만원 이상(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연금소득 연간 1천 200만원 이상
    기타소득(블로그 및 유튜브 등) 연간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15.4% 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및 분리과세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4%의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기타 소득(블로그, 유튜버 등 애드센스 광고 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타 소득은 독립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는데, 애드센스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수익금 반복적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는 기타 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금액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 ~ 45%로 각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쉽게 계산을 편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X 세율(15%) - 누진공제(108만원) = 1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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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기간: 전년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소득

     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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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불가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성실한 세금납부하시기 바라며, 소득 신고 제외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비교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세하여서 소중한 내 자산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세율, 신고기준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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