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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재산, 현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이상을 줘야 세금을 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2023년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의 예로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금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 또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증여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2023년 부동산 증여 변경사항 > 2022년까지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시가표준액이 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 근거로 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액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공제되어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성년(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미성년(만 19세 미만)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형제자매 간, 시부모 머느리 간,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
●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조상으로 부터 곧바로 이여지는 관계 ●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곤바로 이어지는 관계로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6억 원이 공제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이때 직계존속은 친부모, 재혼도 포함되나 사실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 경우 5천만 원 공제가 되지만 미성년일 때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형제자매 간 증여할 때에 공제액은 1천만 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 간 증여 시에도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중요사항>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 받는 총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그렇기에 10년마다 분산해서 면제한도액만큼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세율 구조로 부가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액)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3억 원 x 0.2) – 1천만 원 =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을 증여했을 때 세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이 공제 되기에 3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 2억 5천만원은 5억 이하이므로 20%세율을 적용 ● 2억 5천만원의 20%는 5천만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이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는 납무의무 대상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국세청 홈택스이나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시) 증여일이 2023년 3월 10일인 경우 → 신고기간은 2023년 6월 30일임 |
그리고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증여세 납무자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국내거주자라면 해당 재산의 소재지(해외, 국내)와 관계없이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미적용합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 분쟁 및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로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세율, 신고기간,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제한도액을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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