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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사항과 지원 금액

by 쿠쿠해피 2023. 2. 7.

목차

    고유가 시대 전기차량을 많이들 선호하며 구매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2023년 환경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각 차종별 보조금과 개편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전기차-보조금-개편사항
    2023년-전기차-보조금-개편사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

    항목 개편안
    최대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원
    기본 국고 보조금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5,700 ~ 8,500만원 보조금 50%
    8,500만원 초과시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상환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천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023년 V2L 탑재차량 지원
    사후관리평가( A/S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 1등급 100%
    2등급 90%
    3등급 80%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  보조금 산정계수 0.5적용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취약계층 지원 10% 추가지원(초소형 20% 확대)  
    산식 = 성능보조금(중,대 500 또는 소 이하 400) x 사후관리계수(1.0 ~ 0.8)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충전인프라보조금(20)

    +혁신기술보조금(20)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전기승용차는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및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목표로 개편되었습니다.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대중형 전기승용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전액 지급하던 보조금을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분을 고려하여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 100%지급
    5,700만원 ~ 8,500만원 50%지급
    8,500만원 초과 미지급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였고,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량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31%(16→21.5만 대) 늘렸습니다.

     

    또한, 차종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의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를 추가 지원 확대했습니다.

    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작사 인센티브

    충전기반 확충, 저공해차 보급,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제작사에게는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승합차, 버스)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일 것입니다.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등급별 차등지급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이상 ~ (4등급)에너지밀도 400Wh/L미만으로 등급화

     

    ◎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습니다.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 원(대형) 또는 4,700만 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보조금 상한선 유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중형 5,000만 원, 대형 7,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전기화물)

    전기화물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 대)은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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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보조금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전기차보조금-개편사항
    전기차보조금-개편사항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보고금-신청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4. 차량출고 및 등록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6.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hwp
    0.08MB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구입 시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보조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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