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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정부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의 과밀화와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 주거지로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쉼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사용됩니다.
설치 조건과 안전 기준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
기존 농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전환 절차를 이행하면,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설 및 입지 기준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되며, 부속시설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이 허용됩니다. 쉼터 설치 농지는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며, 전기, 수도, 정화조 등의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확인 및 신고
설치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설치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비교
구분 | 기존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숙박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
연면적 | 20㎡ 이내 | 33㎡ 이내 |
사용 기간 | 불명확 | 최대 12년 |
부속 시설 | 제한적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허용 |
설치 절차 | 복잡 | 간소화,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
설치 제한 | 일부 제한 | 방재지구 등 설치 불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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