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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판정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 보호, 의료, 재활, 보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 공단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 진단서 추가 제출
대리 신청
✅ 가족이나 친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등급판정기준
구분 | 기준 | 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경우 | 45점 미만 |
장기요양급여 혜택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
각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받는 서비스 일일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및 이의제기
수급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
공단에 심사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 20% 본인 부담, 80% 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10% 본인 부담, 90% 공단 부담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판정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 요약해드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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