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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감자인 주휴수당에 대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며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도 부담을 느끼게 되어 소비경향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지급기준, 계산법 등에 대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도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몇 가지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지급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세 번째 근로자가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
20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1년 8월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월 ~ 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 월 ~ 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법은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 X 시급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근로자 A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액수입니다.
< 규칙적으로 근로 한 경우 > ◎ 8시간 X 9,620(2023년 최저시급) = 76,960원 |
위의 계산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로는 한 경우이며, 만약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한 주는 15시간 미만, 한 주는 20시간 이상 일한 경우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위에 말한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규칙적으로 근로 한 경우 > ◎ 한 주 평근 근로시간은 한 당 총 근무 시간 ÷ 4주로 계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X 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직원이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 메뉴에서 민원 신청 → 부당노동행위신고 → 진정신고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 지급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지정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벌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되어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만큼 논쟁이 뜨겁고 활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냐 존치냐' 에 많이들 찬반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더불어 주휴수당까지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며,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들어 힘들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급조건과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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