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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식]코로나(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 사항

by 쿠쿠해피 2022. 2. 22.

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코로나(오미크로)

    생활지원금(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어

    개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사항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남은 다 받는데
    나만 못받는일 없어요!!! 당부!

    코로나(오미크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비) 개편 내용 핵심

     

    1. 입원·격리자 중심 지원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

    현행 개편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2.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 행정부담을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 개선

    현행 개편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추가지원금을 생활지원금(비)로 일원화

    ○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 추가지원금: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 ~ 48,000원 추가지원

     

    4.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 개별 근무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 13만원 -> 7만3천원으로 조정

     
     

    5. 적용시기

    ○ 개편된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
    2022.2.14.(월) 이후 입원·결리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적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1. 유급휴가비용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3천원)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생활지원금(비)
    지원대상: 『감염예방법』에 따른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생활지원금

    ○ 신청·지급: 읍·명·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는 미지원)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참고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 ~ 다, 마 목 해당하는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벌류 제4조(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코로나(오미크론)으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웃음 잃지 마시고 몸 관리 철저히 하셔서
    감염되는일 없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셨지만 어쩔수 없이 감염되신 분들은
    코로나(오미크로) 생활지원금(비) 개편 내용 잘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쿠쿠해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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