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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으로, 알바생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하루 근무시간 기준으로, 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먼저 협의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거나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예상 급여를 높이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지급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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