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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 목적: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 지원
구직급여 산정 및 지급일수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하루 최대 66,000원, 최저임금의 80% 이상
지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취업촉진수당
✅ 종류: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조건: 재취업 또는 창업 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둔 경우
신청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실업 상태: 기준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수급 자격 점검
✅ 구직 등록: 온라인(고용24)에 등록
✅ 사전 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입사지원, 면접 등 구직활동 수행
✅ 실업 인정과 지급: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한 사실 신고 필수
✅ 허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중단
✅ 취업 시 2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
많이 하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
✅ 구직급여 신청: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수급 기간 연장: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가능.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교육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직업 성향 파악 및 적합한 직업 찾기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하여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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