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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자동차세가 날아왔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진 분들이면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작년에 연납 신청하고 일시 납부 하셨던 분들은 모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처음 신청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우편이 오지 않으니 따로 위택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2023년 자동차세는 얼마이며, 연납 시 할인,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용차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추과 | 200원 | |
기타(전기,수조)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 | 70,000원 | - | ||
소형전세 | 50,000원 | - | ||
대형일반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차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이(삼)륜차(125cc초과) | 3,300원 | 18,000원 |
※ 비영업용승용차 세액 경감: 차령 3년 차부터 5%씩 50%까지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의 30% 과세
※ 화물차: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 가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기): 2023. 6. 16. ~ 6. 30.(연납신청 가능)
▶ 하반기(2기): 2023. 12. 16. ~ 12. 31.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월 | 신고납부기간 | 연납 세액공제액 | 비고(선납기간 공제율) |
1월 | 1.16 ~ 1.31. | 연세액의 약 6.4% | 7% x 334일(2월~12월)/365일 |
3월 | 3.16 ~ 3.31. | 연세액의 약 5.27% | 7% x 275일(4월~12월)/365일 |
6월 | 6.16 ~ 6.30. | 연세액의 약 3.53% | 7% x 184일(7월~12월)/365일 |
9월 | 9.16 ~ 9.30. | 제2기분세액의 약 3.5% | 7% x 92일(10월~12월)/184일 |
보통은 6월, 12월에 두번 내지만 연납 신청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할인을 받습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이며, 연세액 기준으로는 6.4%의 할인을 받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었지만 요즘같은시기에 7%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신청시간은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은 07:00 ~ 19:00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연납에 대한 공제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1월 연납공제율 산출식) |
연납 공제율 | 10% | 7% | 5% | 3% | 연납공제율 x 334일/365일 |
앞으로는 연납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축소되어 큰 할인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계산 방법
● 위택스 자동차세 모의계산 활용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 →세목 알아보기 플러스 버튼 → 자동차세 모의계산 → 본인차량 조회
● 자동차세 연납 계산 예시
- 연세액(a): (비영업용 2000cc x 200원) +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차량) 30% = 520,000원
- 연납공제(b): 520,000원 x 6.4%(7% x 334일/365일) = 33,300원
- 납부액: 520,000원 - 33,300원 = 486,700원
혜택금액: 33,30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접속 → 메인홈페이인 중간 자동차세연납신청
● 금융기관 방문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금융기관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과제조회 후 납부
- CD/ATM: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조회 → 납부할 지방세 선택 → 납부
마무리
이렇게 2023년 자동차세와 연납에 대하여 하나씩 보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7%이고, 실질적으로 할인인 적용되는 일자로 계산해 보면 6.4%으로 최종 할인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더라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미리미리 연납하여 적은 할인이라도 꼭 챙기는 것이 이득이면 잘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쿠해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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