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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7%할인율, 납부기간

by 쿠쿠해피 2023. 1. 18.

목차

    2023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자동차세가 날아왔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진 분들이면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작년에 연납 신청하고 일시 납부 하셨던 분들은 모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처음 신청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우편이 오지 않으니 따로 위택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2023년 자동차세는 얼마이며, 연납 시 할인,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정보
    자동차세연납정보

    자동차세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추과 200원
    기타(전기,수조) 20,000원 100,000원
    승합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 70,000원 -
    소형전세 50,000원 -
    대형일반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 25,000원 65,000원
    화물차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이(삼)륜차(125cc초과) 3,300원 18,000원

    ※ 비영업용승용차 세액 경감: 차령 3년 차부터 5%씩 50%까지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세의 30% 과세

    ※ 화물차: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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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연납정보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기): 2023. 6. 16. ~ 6. 30.(연납신청 가능)

    하반기(2기): 2023. 12. 16. ~ 12. 31.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월 신고납부기간 연납 세액공제액 비고(선납기간 공제율)
    1월 1.16 ~ 1.31. 연세액의 약 6.4% 7% x 334일(2월~12월)/365일
    3월 3.16 ~ 3.31. 연세액의 약 5.27% 7% x 275일(4월~12월)/365일
    6월 6.16 ~ 6.30. 연세액의 약 3.53% 7% x 184일(7월~12월)/365일
    9월 9.16 ~ 9.30. 제2기분세액의 약 3.5% 7% x 92일(10월~12월)/184일

    보통은 6월, 12월에 두번 내지만 연납 신청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할인을 받습니다.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이며, 연세액 기준으로는 6.4%의 할인을 받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었지만 요즘같은시기에 7%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은 07:00 ~ 19:00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연납에 대한 공제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1월 연납공제율 산출식)
    연납 공제율 10% 7% 5% 3% 연납공제율 x 334일/365일

    앞으로는 연납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축소되어 큰 할인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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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연납정보

    자동차세 연납 계산 방법

    ● 위택스 자동차세 모의계산 활용

    위택스 접속  자동차세 세목 알아보기 플러스 버튼  자동차세 모의계산  본인차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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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모의계산

    ● 자동차세 연납 계산 예시

    - 연세액(a): (비영업용 2000cc x 200원) +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차량) 30% = 520,000원

    - 연납공제(b): 520,000원 x 6.4%(7% x 334일/365일) = 33,300원

    - 납부액: 520,000원 - 33,300원 = 486,700원

    혜택금액: 33,300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접속 → 메인홈페이인 중간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연납

    ● 금융기관 방문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금융기관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과제조회 후 납부

    - CD/ATM: 지로공과금납부  지방세  과세내역조회  납부할 지방세 선택  납부

     

    마무리

    이렇게 2023년 자동차세와 연납에 대하여 하나씩 보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7%이고, 실질적으로 할인인 적용되는 일자로 계산해 보면 6.4%으로 최종 할인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더라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미리미리 연납하여 적은 할인이라도 꼭 챙기는 것이 이득이면 잘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쿠해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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