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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유효기간, 검사 항목, 과태료)하는 이유?

by 쿠쿠해피 2022. 12. 6.

목차

    안녕하세요 쿠쿠해피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 종사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꿨으며 보건증이랑 건강진단결과서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무엇이며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보건증이란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업자나 직원들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식품이나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위생이 중요하기에 감염병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고객들에게 전파 우려가 있어 사전에 건강진단을 통하여 위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전파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저장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히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피부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2. 보건증 검사 방법 및 비용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만 지참하고 가시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간단한 검사이기에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보건소에서 검사 시 3,000원인데 일반 병원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시는게 좋습니다. 보건증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고 병원에서 검사받으시면 좀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 전 검사 항목은 주로 감염질환에 대한 검사가 주이며,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결핵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균자이면  이용객들을 집단으로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주로 흉부 x-ray촬영 검사를 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며 발열과 복통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이는 장티푸스 감염자의 소변이나 대변에 의해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전파되어 감염됩니다. 검사방법은 대변을 채변봉으로 채취해 검사합니다.

    ● 전염성 피부 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손 또는 손가락 등의 피부질환 여부 검사

    보건증-검사-항목 보건증-검사-항목보건증-검사-항목
    보건증-검사-항목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간 및 방법

    보건증 발급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 건강검진 >검사 결과 대기(3~5일)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수령

    ● 보건증 발급기간

    보건증 발급기간은 보통 3 ~ 5일 정도 걸리며, 발급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 보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좀 더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통 5일 정도 걸리고 병원은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비용이 더 많이 지불해야하니 참고하시비 바랍니다.

    ● 오프라인 발급

    - 검사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보건증 수령

    ● 온라인 발급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처는 '공공보건포털' 과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장점은 재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G-health

     

    www.g-health.k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공공보건포털

    - 공공보건포털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제증명발급 > 이용 동의 및 확인 > 본인인증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정부24

     

    www.gov.k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민원24

    - 민원24 접속 > 보건증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본인인증 > 보건증 발급

    5.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받아야 합니다.

     

    6.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20만원 40만원 60만원

    ●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종업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보건증 미발급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 보건증 미발급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00분의 50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마무리

    이상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식품업을 운영하시거나 종사하려는 분들은 보건증이 필수이니, 위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위생관리에 힘써야 안전한 식품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용객들 또한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쿠쿠해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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